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제도는 1986년 제1회 시험을 시작으로 출범하여 현재 전국에 5,000여명의 공인노무사가 노동문제, 노사관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는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의 상담과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청,근로복지공단(산재심사/재심사위원회) 등에서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권리구제(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산재보상/체불임금/체당금 등) 신청과 대응, 사업장 노무관리진단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인노무사회는 회원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강화하고, 실무수습, 정기연수, 보수교육 등 각종 직무능력향상교육을 통해
노무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직업윤리 함양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공인노무사의 업무영역확대 및 권익신장을 위하여 임금대장 확인신고제, 소송대리권 도입, 통합 4대사회보험업무권한 확대,
노무인증사업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무관리진단 툴(TOOL) 제공, 급여아웃소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복수노조 시대를 맞아 노사관계 안정과 동시에 노동행정에 기여하기 위해 일선현장에서 공인노무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제반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한 노사관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위하여 노동청의 체당금 청구절차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등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절차에
국선노무사로 참여하여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위임을 받아 저임금 청소년과 아르바이트생을 위해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을 적발/시정하는
'최저임금 지킴이' 활동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중소사업장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의 권익신장과 노사관계 안정을 추구하며,
아울러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공익활동을 통해 전문가 단체로서의 사회적책임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